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실제 판례로 정리)

많은 분들이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라고 물어보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복적으로 새로운 번호로 연락하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왜 ‘다른 번호로 연락’이 스토킹이 될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추적을 모두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본인 번호뿐 아니라 제3자의 번호, 새로운 번호를 이용한 연락도 포함됩니다.
즉,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아 차단을 했음에도,
다른 번호로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이는 의사에 반한 계속적 접촉으로 해석되며 스토킹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제 판례로 보는 ‘차단 후 다른 번호 연락 = 스토킹’ 인정 사례
📌 실제 판례 경향: 번호 바꿔 연락하면 스토킹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로운 번호를 계속 만들어 연락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최근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번호 변경·우회 연락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① 연락 차단 후 번호를 바꿔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례
가해자가 기존 번호가 차단되자 새로운 번호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의사에 반한 반복 연락’으로 판단해 스토킹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번호를 바꿔 우회적으로 접근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② 본인 명의 외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례
가해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번호, 또는 선불 번호를 사용해 연락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의적으로 신원을 숨긴 반복 접촉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차단 회피 목적의 번호 변경은
반복성·고의성·집요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요소”라고 판시했습니다.
③ 지인을 통해 연락하거나 새로운 번호로 접근한 사례
가해자가 차단된 뒤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새로운 번호로 다시 접근한 사건도 존재합니다.
법원은 이를 직접 연락뿐만 아니라 ‘제3자·새 번호를 이용한 우회 접촉’까지 포함해 스토킹으로 보았습니다.
즉, 직접적인 전화·문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반복적 접근을 시도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 법원의 공통 판단 기준
법원은 번호 변경·우회 연락을 스토킹으로 인정할 때 다음 요소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피해자가 명백히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연락을 차단한 뒤 번호를 바꾼 시도인지
- 연락 횟수와 기간 등 반복성
- 본인 명의 외의 번호 사용 등 고의적 회피 정황
- 피해자에게 불안·공포를 야기했는지 여부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번호를 캐내거나 만들어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될 위험이 매우 높은 유형입니다.
3. 이런 행동은 모두 스토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차단 후 새로운 번호로 반복 연락
- 차단 후 문자·카톡을 계속 시도
- 지인 번호를 빌려 연락하는 행위
- 인터넷 전화·가상번호 이용
- “한 번만 얘기하자”는 반복 메시지
핵심은 ‘반복성’과 ‘피해자의 불안감’입니다.
4. 상대방이 다른 번호로 연락해온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다음 증거를 확보하면 신고 시 매우 유리합니다.
- 연락 차단 기록
- 새로운 번호로 온 문자·전화 캡처
- 연락 시도 날짜별 기록
- 지속성(반복성)을 보여주는 스크린샷
필요하다면 112 스토킹 전담 경찰관에게 즉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방문을 권합니다.
5. 마무리
연락 차단 이후 새로운 번호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히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들도 동일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평온을 해치는 중요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불안하거나 위험을 느낀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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