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절차|워크아웃과 비교부터 실전 가이드까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최대 90% 감면받고
나머지만 3~5년간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워크아웃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채무 금액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부터
워크아웃과의 차이, 실제 절차, 비용, 성공률까지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기본 개념
개인회생(個人回生)은
파산하지 않고 빚을 정리하는 법원 제도입니다.
핵심 특징
- 채무 감면: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 법원 승인: 법원이 변제 계획 인가
- 재산 유지: 집, 차 등 일정 범위 재산 보유 가능
- 장기 분할: 3년 또는 5년간 월 상환
워크아웃이 금융사와의 협의라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 워크아웃과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신속채무조정 vs 워크아웃 비교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2. 개인회생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채무 총액 한도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합계: 무담보 + 담보 합쳐서 15억 원 이하
💡 예시:
신용대출 5억 + 주택담보대출 9억 = 총 14억 → 신청 가능
신용대출 12억 = 신청 불가 (무담보 한도 초과)
② 정기적인 수입 (가장 중요!)
미래에 꾸준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직장인 – 월급
- 자영업자 – 사업 소득
- 프리랜서 – 용역 소득
- 연금 수령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임대 수입
❌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③ 최저 변제 요건
법원에서 정한 최소 상환 금액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개인회생으로 더 많이 받아야 승인됩니다.
예: 재산 평가액 1천만 원이면
최소 1천만 원 이상은 갚아야 함
④ 신청 제한 사유가 없을 것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이내
- 개인파산 면책 후 5년 이내
- 사기·도박으로 인한 채무 (일부 제한)
- 허위 서류 제출
3.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비교
| 구분 | 워크아웃 | 개인회생 |
|---|---|---|
| 신청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채무 감면 | 최대 30% | 최대 90% |
| 대상 채무 | 무담보만 | 담보대출 포함 |
| 상환 기간 | 최대 10년 | 3년 또는 5년 |
| 비용 | 무료 | 40~150만 원 |
| 승인 주체 | 채권 금융사 | 법원 (강제력) |
| 소요 기간 | 2~3개월 | 4~6개월 |
| 신용 영향 | 큰 편 | 매우 큼 |
선택 기준:
- 채무 5천만 원 이하 + 무담보만 → 워크아웃
- 채무 1억 이상 + 담보대출 포함 → 개인회생
- 워크아웃 거절됨 → 개인회생
4. 개인회생 신청 절차 (단계별)
STEP 1. 서류 준비 (1~2주)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 채권자 목록 (빌린 곳 리스트)
- 재산 목록 (집, 차, 예금 등)
-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3개월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팁: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받으면 편리
비용: 40~150만 원 (분할 납부 가능)
STEP 2. 법원 신청 (1일)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회생파산부에 신청서 제출
인지대 등 법원 비용: 약 5~10만 원
STEP 3. 개시 결정 (1~2개월)
법원이 서류 검토 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 개시 결정되면:
- 채권자의 독촉·압류 중단
- 이자 추가 발생 중단
- 급여 압류 해제
STEP 4. 채권자 집회 (1개월)
채권자들이 모여 변제 계획 검토
법원이 중재하므로 대부분 통과
STEP 5. 변제 계획 인가 (1~2개월)
법원이 최종 변제 계획 승인
“인가 결정문” 받으면 개인회생 확정
STEP 6. 3~5년 상환 시작
매월 정해진 금액을 법원에 납부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분배
STEP 7. 면책 결정
3~5년 동안 성실히 납부 완료하면
나머지 빚 전액 탕감 (면책)
총 소요 기간: 신청 ~ 인가까지 4~6개월
5. 개인회생 변제율과 감면액 계산
변제율(상환 비율)은 개인마다 다르며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변제 금액 계산 방식
월 변제액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3년 또는 5년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예시):
- 1인 가구: 약 120만 원
- 2인 가구: 약 200만 원
- 3인 가구: 약 260만 원
- 4인 가구: 약 320만 원
💡 중요: 최저생계비는 매년 변동되며
법원이 가구원 수, 지역, 상황에 따라 개별 산정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변제액
사례 1: 직장인 A씨
– 총 채무: 1억 원
– 월 소득: 300만 원
– 부양가족: 3명 (본인 포함 4인 가구)
– 최저생계비: 320만 원
– 재산: 없음
→ 변제 불가능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음)
→ 이 경우 청산가치(재산 가치)만큼만 상환
→ 재산 없으면 변제율 0~5% 가능
사례 2: 직장인 B씨
– 총 채무: 8천만 원
– 월 소득: 400만 원
– 부양가족: 2명 (본인 포함 3인 가구)
– 최저생계비: 260만 원
– 재산: 차량 500만 원
→ 월 변제액: 400만 원 – 260만 원 = 140만 원
→ 5년 상환 시: 140만 원 × 60개월 = 8,400만 원
→ 변제율: 100% (전액 상환)
→ 실질적 혜택: 이자 면제 + 장기 분할 상환
사례 3: 자영업자 C씨
– 총 채무: 1억 5천만 원
– 월 소득: 250만 원
– 부양가족: 1명 (본인 포함 2인 가구)
– 최저생계비: 200만 원
– 재산: 없음
→ 월 변제액: 250만 원 – 200만 원 = 50만 원
→ 5년 상환 시: 50만 원 × 60개월 = 3,000만 원
→ 변제율: 20%
→ 감면액: 1억 2천만 원
⚠️ 채무 발생 원인에 따른 탕감 제한
도박, 주식, 코인으로 인한 빚은
법원이 면책 불허하거나 높은 변제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도박 채무: 변제율 50~100% 또는 기각
- 주식·코인 투자 실패: 변제율 40~80%
- 사치성 소비: 변제율 30~70%
- 생활비·사업자금: 변제율 10~30% (유리)
💡 중요: 채무 원인을 숨기면 나중에 면책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소득 > 생계비: 남는 금액 전액 상환 (변제율 높음)
소득 ≤ 생계비: 청산가치만 상환 (변제율 낮음)
도박·투기: 변제율 높거나 불허 가능
6. 개인회생 비용과 준비 사항
① 법무사·변호사 비용
2025년 현실적인 비용:
- 일반 사건: 200~300만 원
- 복잡한 사건: 300~500만 원
- 채무 금액이 크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비용 증가
- 분할 납부 가능 (6~12개월)
💡 참고: 인터넷에서 “40~80만 원”이라고 하는 건
과거 기준이거나 광고성 정보입니다.
실제로는 최소 200만 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② 법원 비용
- 인지대: 약 5만 원
- 송달료: 약 5만 원
③ 예납금
- 관재인 선임 시: 50~100만 원 (사건에 따라)
- 단순 사건은 예납금 없거나 적음
총 비용: 250~600만 원 (사건 복잡도에 따라)
비용 부담이 어려울 때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저소득층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월 소득 380만 원 이하: 30~50% 할인
7. 개인회생 성공률과 실패 사유
성공률
2024년 기준 인가율 약 85~90%
대부분 승인되지만 성실 상환이 더 중요합니다.
실패(기각)되는 주요 이유
- 소득 증빙 불가능
- 변제 능력 없음
- 허위 서류 제출
- 도박·주식·코인으로 인한 채무 (면책 불허 가능)
- 최저 변제액 미달
- 재산 은닉 발각
⚠️ 특히 주의: 도박, 주식,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은
법원이 “사행성·투기성 채무”로 판단해
높은 변제율을 요구하거나 아예 기각할 수 있습니다.
중도 폐지되는 경우
- 3회 이상 납부 연체
- 소득 감소로 납부 불가
- 재산 은닉 발각
중도 폐지되면:
원래 채무가 부활하고 강제집행 재개됩니다.
8. 개인회생 중 생활 제약 사항
✅ 가능한 것
- 직장 유지 (퇴직 의무 없음)
- 체크카드 사용
- 해외여행 (법원 허가 필요)
- 일정 범위 내 재산 보유
❌ 제한되는 것
- 신용카드 발급 불가
- 신규 대출 불가
- 재산 처분 시 법원 허가 필요
- 직업 제한 (일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신용등급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등급 최하위로 하락
면책 후에도 5~7년간 신용 정보 등재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에서 회사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단, 급여 압류 해제 시 경리부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Q2.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포함해서 조정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주택 보유 가능합니다.
단,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 빚도 함께 정리되나요?
아니요. 본인 명의 채무만 정리됩니다.
배우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4. 개인회생 중 이직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소득 변동 시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Q5. 워크아웃 실패 후 바로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거절되거나
중도 탈락 시 바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Q6.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중 뭐가 나을까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재산 유지 면에서 유리하고
사회적 낙인도 덜합니다.
Q7. 도박·주식·코인으로 진 빚도 탕감되나요?
어렵습니다. 법원이 사행성·투기성 채무로 판단해
변제율을 50~100%로 높이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단, 생활고로 인한 소액 투자는
변제 의지를 보이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8.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가치(재산 가치)만큼만 상환하면 되며
재산도 없다면 변제율 0~5%로
거의 전액 탕감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할 때
법원을 통해 최대 90%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포함 15억 원 이하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성공률은 약 85~90%입니다.
워크아웃은 무담보만, 최대 30% 감면인 반면
개인회생은 담보대출 포함, 최대 90% 감면 가능하므로
채무 금액이 크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4~6개월 소요되며
비용은 250~600만 원 정도입니다.
(법무사·변호사 비용 최소 200만 원 이상 + 법원 비용)
중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은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소득이 높으면 변제율이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 혜택은 이자 면제 + 장기 분할 상환입니다.
도박, 주식, 코인으로 인한 빚은
높은 변제율 또는 면책 불허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관련글
※ 이 글은 2025년 12월 기준 일반적인 개인회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채무 상황, 소득, 재산에 따라 변제율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법무사,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절차와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